4월 15~26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대상
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평택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받는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관리비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청년정책과(031-8024-3078),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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