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기존 평택시 갑·을 선거구 → 갑·을·병 선거구로 1개 분구안 제시
지역 정가, ‘생활권’ ‘인구수’ ‘대표성’ 고려한 선거구역 구상 나돌아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평택지역 선거구 한 곳이 증가해 국회의원 세 명을 선출하게 된다. 기존 갑선거구와 을선거구 두 개 선거구가 세 개 선거구로 분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12월 5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평균 인구 20만 3281명을 토대로 ▲최저 13만 6629명 ▲최고 27만 3177명 기준에 따른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평택시 갑선거구와 을선거구가 갑·을·병 선거구로 분구된다. 

경기도에서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 분구되는 선거구는 ▲평택시갑·을→평택시갑·을·병 ▲하남시→하남시갑·을 ▲화성시갑·을·병→화성시갑·을·병·정 세 곳이다. 반면 ▲부천시갑·을·병·정→부천시갑·을·병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돼 선거구 두 곳이 줄어든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이 공개돼 평택시 갑·을·병선거구 분구 계획에 따른 평택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평택시 서부지역 A 모 씨는 “갑·을·병선거구의 읍·면·동 선거구역이 최종 발표되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 출마지역에 지각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보수든 진보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출마지역을 선택하게 돼 유권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매번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어기면서 확정되는 것이 혼란의 원인”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평택시 갑·을·병선거구 읍·면·동 선거구역 안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지만 평택지역 정가는 벌써 출마자 개인별 유불리에 따른 ‘선거구역 셈법’이 나돌고 있다.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 가장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동일 생활권’과 ‘인구수 편차’, ‘지역 대표성’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셈법의 선거구역 안이 나돌고 있다.

12월 5일 <평택시사신문>이 평택지역 정가에서 거론되는 선거구역 셈법을 종합해보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선거구역은 ▲평택시갑선거구는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동삭동으로 2면·8동 인구 19만 2627명 ▲평택시을선거구는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고덕면, 통복동, 세교동, 고덕동으로 3읍·3면·3동 인구 18만 7553명 ▲평택시병선거구는 팽성읍, 비전1동, 비전2동, 용이동, 신평동, 원평동으로 1읍·5동 인구 19만 9831명이다. 

이처럼 평택지역 정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선거구역 안은 ‘동일 생활권’과 ‘인구수 편차’, ‘지역 대표성’ 모두를 가장 근접하게 충족하는 선거구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평택시의 경우 갑선거구와 을선거구 모두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하고, 분구 우선순위에 포함돼 세 개 선거구 분구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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