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월 29일 벌금 80만 원 원심판결 확정
정장선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종결

지난 2023년 5월 26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 중인 정장선 평택시장
지난 2023년 5월 26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 중인 정장선 평택시장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의 형량이 1년 3개월여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3월 27일 <평택시사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지)벌써 한 달이 됐다”며, “선거법 관련해서는 다 종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공사 착공식을 뒤늦게 개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와 2022년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업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업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한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선고한 벌금 80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기소된 A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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