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경찰 진압 위법, 노동조합 대항 정당방위 판단
노동자 상대 11억여 원 손배 소송 부당 판결


 

▲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정우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전 지부장(왼쪽 둘째)이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다. 이 자리에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맨 왼쪽)와 2009년 파업 당시 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했다./출처 한겨레신문사 백소아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1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며,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파업 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이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조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 측이 국가에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16년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판결은 6년 넘게 나오지 않았으며, 그사이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이자가 붙어 30여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19년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됐다며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대원법 판결 이후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은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제라도 2009년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경찰 스스로 취하해 13년이라는 길고 긴 갈등의 시간을 스스로 끝맺음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그동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낸 여러분에게 쌍용차 손해배상 당사자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SNS를 통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대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이 파기 환송됐다”며, “우리가 옳았다. 노동자의 저항을 짓밟았던 권력의 횡포가 부당했음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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