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상업용지 위치 선택 약속 ‘모르쇠’, 법원 원고 승소
이주민 183명, 1인당 1억 1000~1억 2000만원 배상 판결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에게 새 정착지에서 보상받을 상가의 위치를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부가 주민들에게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12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김 모 씨 등 이주민 183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한 사람 당 1억 1000만원~1억 2000만원씩, 모두 219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2월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치면 배상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이주민들을 위한 생활대책을 수립했다. 이중에는 ‘협의에 따라 땅 등을 양도한 이들에게는 평택의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용지 여덟 평을 공급하고 위치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도시개발과 공급 업무를 위탁받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2017년 분양과정에서 다른 원주민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주민들은 이에 행정소송을 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나아가 주민들은 2019년 11월 약속을 어긴데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주민들의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며 “LH가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공무를 위탁받은 LH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은 분양 당시 법원 시가 감정액과 공급 예정가의 차이, 해당 부지의 토지 임대료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주민들이 우선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위치 선택 우선권을 행사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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