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2월 6일까지 14일간 단속 중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계도 이주 단속

 

 

평택시가 설 연휴기간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평택시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 전통시장 여섯 곳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14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과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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