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지 매각과 건축 과정 의혹 제기
시민 건강권·환경권 침해, 조목조목 따져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5월 28일 감사원에 평택시와 경기도를 감사대상으로 하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청북 어연·한산공단소각장 해당부지의 매각과 건축 과정에서의 평택시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의혹들과 해당부지 매각과 건축 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위법, 불법 의혹들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평택시는 현재도 소각장 7곳이 운영 중에 있으나 평택시는 ‘청북소각장은 의무시설’이라는 위법적인 주장을 하며, 청북폐기물소각장 건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평택시와 경기도 해당 부서들은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소각장 건축에 대해 위법하고, 불법적인 의혹사례들을 다수 수행하며 소각장 건축을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결국 평택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여 다수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원망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법령의 부적절한 해석과 집행으로 인하여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평택시와 경기도가 협력하는 잘못된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며,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통해 평택시와 경기도가 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시정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열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우리 주민들은 소각장을 결사반대한다. 우리의 법리검토로는 청북소각장은 의무시설도 아니며, 설령 소각장이 운영되더라고 공공기관이 해야지, 민간에 맡겨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부와 경기도 그리고 평택시는 ‘폐촉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에 따라 시민중심과 건강우선의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각장 건축주인 아림에너지는 지난 5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 20%이 포함된 하루 8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영업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인근 주민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6월 2일 평택시청과 경기도청, 한경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항의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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