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경기도지사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대법원이 2월 4일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임을 확정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매립지가 최초 종합개발기본계획상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며, 완성된 모습 또한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는 반면, 당진시·아산시와는 바다로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매립지에 조성되는 항만은 배후의 포승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돼 있으며, 중국발 화물 대부분은 평택시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명백하고도 상식에 부합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짧게는 5년 8개월, 길게는 20년에 걸친 분쟁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맨 앞에서 고생한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정장선/평택시장

“터전을 지켜낸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법원은 평택항 신생매립지 대부분 지역이 평택시 관할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관할권 분쟁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꿋꿋이 우리의 터전을 지켜준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김찬규·이주상 공동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택의 싸움이 자신들의 일이라 생각하고 달려와 준 이재창 경기도민회장과 임원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치권에서도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 유의동·홍기원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재균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정치 현역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밤잠 설쳐가며 소송을 준비한 담당자들은 물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평택시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평택시는 이 많은 분들이 협력해 지켜낸 우리의 터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선의/평택시의회 의장

“평택항에 모든 의정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우리 시 승소 판결을 54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또한, 평택시와 당진시가 오랜 기간 진행해온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옳은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시민 여러분을 비롯해 오랫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정장선 평택시장과 여러 의원, 공직자들께도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둘러싸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평택항을 세계적인 중심 항만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로의 묵은 감정은 씻어내고 평택항 발전은 물론 평택시와 당진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평택항이 우리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평택시의회도 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평택항 발전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기원/국회의원

“평택항 발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장 20년간 이어졌던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이 오늘 종지부를 맺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54만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많은 관심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시민 여러분과 평택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립지에 자리한 평택항은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 무역항 위치에 이어 해상 특송 물량이 인천항을 앞지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입니다. 이로써 평택은 지역 발전에 있어 중요한 동력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평택항이 으뜸 국제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택과 당진,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당진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상생협력해야 합니다. 

지난 갈등은 뒤로하고 평택과 당진, 나아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항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동/국회의원

“이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라는 선고를 듣자, 그간 평택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된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2015년 4월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매립지 중 약 70%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던 날.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반발에 대해 평택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던 일. 그리고 수년간의 법정 공방까지. 논란 속에 평택항 매립지 분쟁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2020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2021년 2월 4일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접근성, 주민의 편의성,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주셨습니다.

평택항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평택시와 당진시,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종결하고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합니다. 평택항이 위치한 경기 평택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평택항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