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국회 일사천리 통과, 2026년까지 유효기간 연장
4개 이주단지에 마을공동시설 무상 양여도 통과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6년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유의동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출한 1호 대표발의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유의동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지산동 동안마을, 고덕면 두릉리, 팽성읍 남산리, 팽성읍 노와리 등 4개 이주단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은 19~20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법제실과 입법토론회를 주도하면서 K-6 캠프험프리스와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가 위치한 평택을 지원하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의 개발사업과 지원 대책을 정하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이다. 제정 당시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으나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돼 왔다. 

2004년 제정된 특별법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장선 현 평택시장의 대표발의로 정부발의와 통합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후 첫 번째 연장은 원유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됐고,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22년은 유의동 국회의원이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연장됐다. 이번에도 유의동 국회의원의 활약으로 2026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유의동 국회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의 팀플레이로 지난 11월 18일과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1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 주둔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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