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사자 다수, 코로나19 예방 사각지대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감염병 지역확산 예방


 

 

 

평택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5월 27일 합동으로 평택시 안중읍 다방 밀집 지역을 점검했다.

상가와 주택가가 혼재해 있는 안중시장 인근에는 약 40여 개소의 다방과 맥주 가게가 운영 중이다. 해당 업소들은 외부에서 영업장 내부가 보이지 않으며 중국인 등 외국인 종사자가 많아 코로나19 예방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들 업소에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따른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동시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통해 외국인 종사자에게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감염병의 지역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티켓영업 등 불법 유흥접객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향후 평택지역에 건강한 식품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평택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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