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 2년 일시상환·시설자금 5년 균분상환
2월 21일까지 읍면동 접수, 우선순위 따라 지원

평택시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3개 사업에 모두 33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2월 21일까지 받는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경영자금과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업경영에 드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000만 원, 법인 등 단체 2억 원 이내로 모두 25억 1500만 원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조건은 연리 1%, 상환조건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지구매,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로 8억 원을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과는 별도로 평택시 자체로 농가에 저리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농가당 1억 원, 법인 단체는 2억 원 이내로 30억 원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도농업발전기금 가운데 생산유통시설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각 읍면동을 통해 2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별 평가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 후 평택시 배정 한도 내에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나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24-3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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