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횡단보도 보행시간 1.0→0.8㎧
노인 사고 다발지점과 노인복지관 주변에 시행

경기남부경찰청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곳은 횡단보도 내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지점 689개소와 노인복지관 주변 등 노인 통행이 잦은 243개소에 해당한다.

경기남부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3%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의 20.2%, 보행 사망자의 44.9%는 노인이며 그중 24.8%는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보행이 느린 노인의 안전한 횡단여건 마련을 위해 노20m 횡단보도의 경우 5초 연장하는 등 인보행자 사고다발지점에서 시범적으로 횡단 보행속도 기준을 1.0→0.8m/s로 완화했다. 그러자 보행신호시간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는 노인보행자는 70.5% 감소했으며 횡단보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4.5%가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시범결과를 반영해 최근 3년간 횡단보도 내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지점 689개소와 노인복지관 주변 등 노인 통행이 많은 243개소에 대해 3월까지 횡단 보행속도 기준을 완화하고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점과 노인 이용시설 인접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신호 시간 연장으로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하게 되면 사고예방과 함께 체감 안전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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