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시의원, 응급의료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심 정지 시 신속한 응급처치 이뤄질 수 있어

 

이해금 평택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설치,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실 기능 강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금 평택시의회 의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평택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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