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승인, 회비·후원금 손비처리 가능
의사상자 발굴·등록, 지원·후원사업 추진 예정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의사상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국의사상자협회가 지난 6월 30일 자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의사상자협회는 지난해 평택시 고덕동에 자리 잡은 뒤 11월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받게 되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사상자협회는 그동안 전개하지 못했던 의사상자 발굴·등록 등 여러 지원 또는 후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김덕민 한국의사상자협회 이사장은 “대가 없는 희생을 통해 타인을 구하려 나선 수많은 ‘의사상자’가 사회에서 떳떳해야 서로를 돕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의인들의 정신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힘차게 소신 있게 활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한다.

현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사회적인 홍보 부족과 하위법 부실 등으로 인해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