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2.32㎢, 2024년 8월 14일까지 재지정 결정
사업 초기로 투기 우려 높아, 거래 때 허가 받아야
사업 장기화로 현덕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현덕지구 2.32㎢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해당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아직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여서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따라서 향후 2년 간 현덕지구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와 권관리 일대에 231만 6000㎡(70만 590평) 규모로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해 민간사업자와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구은행컨소시엄도 사업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 GH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2022년 1월 12일과 18일 대구은행컨소시엄에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와 권관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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