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1세까지, 고용안정성은 가장 중요한 조건
노인 노동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는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담은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일을 하는 노인 노동자 97.6%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일하고 싶은 이유 중 46.3%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38.1%는 ‘돈이 필요해서’를 꼽았다. 특히 전체 63%는 은퇴 전과 비교해 자신의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정성 22.8%, 일의 양과 시간대 21.4%, 임금수준 17.8% 순으로,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했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 24.2%, 신체적 어려움 17.4%, 연령차별 14.1% 등을 주로 꼽았다. 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 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 21.5% 순이었다.

2021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 명으로 45.5%였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에 달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도 33.2%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았다. 

노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만 4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약 100만 원이 낮고, 노인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은 노인 상용직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컸다.

이에 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과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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