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2월 4일 접수, 3월경 무상 공급
과수원 소재지 읍·면·동·농민상담소에 신청


 

 

평택시가 지난 1월 17일부터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공급을 접수 중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이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과수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화상병에 걸린 나무를 제거 후 반드시 매몰해야 하며, 매몰 기준은 해당 과원의 과수화상병 발생량에 따라 달라진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집중관리 된다. 과수화상병 발생 전 약제를 살포하지 않으면,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경감 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사과·배 재배농가는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안성, 천안, 제천 등의 농가에서 처음 발병했으며, 2020년부터 평택시에도 발생하고 있다.

평택시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발령했다.

이를 통해 과수화상병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평택시는 오는 3월경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이다.

사과·배 재배농가는 농지원부, 소규모 농가는 토지대장을 지참해 과원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민상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원정원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약제신청서를 신청기간 안에 제출해 달라”며,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이행과 관련된 방역지침 사항을 준수하며,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바로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관련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기술보급과 원예특작팀(031-8024-457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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