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17일 두 차례 간담회, 공무원 보고 청취
위법사항 검토, 안전점검 기준 강화 방안 제시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6일 소방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 현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해 조영주 평택시 건축허가과장, 박상철 평택시 안전총괄과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사후 조치 상황 등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주고받았다.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현재 공사 중인 지역 물류창고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을 적정 인원 이상으로 확보하고,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한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화재에 취약한 물류창고 특성상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다 평택에는 특히 물류창고가 많아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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