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2월 4일, 해상 밀입국과 밀수 단속
수입금지 가공품 불법 유통·원산지 위반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평택해양경찰서가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 동안 해상밀입국과 밀수 등 국제해양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상 밀입국 ▲공해상 환적 밀수 ▲수입 금지된 외국산 식육 가공품 불법유통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정보외사요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해상밀입국, 밀수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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