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공판, 공천 상대 명예훼손 사주 혐의
서현옥 의원 혐의 전면 부인, 2월 8일 선고공판


 

 

명예훼손 교사 혐의를 받은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1월 13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피고인 서현옥 경기도의원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천 경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 경쟁자 A 모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천심사 당일 심사장소인 수원시 경기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도록 B 모 씨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주체가 피고인이며, 실제로 원고인 A 씨가 유리했으나, 여성가산점으로 공천된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인 시위를 벌인 B 씨가 피고인이 아니면 공천심사 일정을 알 수 없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사는 “여론조사에서 불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어도 여성가산점으로 인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무리해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도 “현직 도의원으로서 고소를 당해 재판을 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천심사 일정에 대해 전날 연락을 받았지만, 출마자들은 그날 다 심사를 받으러 갔다. 그렇기에 일정은 모든 경로로 알 수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20년 이상을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살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8일 오후 1시 50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B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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