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월 15일 광역철도 기준 개선계획 발표
내년 초 법령 개정 절차 마무리, 시행령 개정 때 확정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할 GTX 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C노선의 평택 연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홍기원 국회의원과 유의동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15일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에 따라 평택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권역별 중심지 ‘40㎞ 이내’였던 거리 기준이 ‘50㎞ 이내’ 또는 ‘통행시간 60분 이내’로 확대됐다.

평택지제역은 거리 기준 50㎞ 이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강남역과 삼성역 등 중심지로부터 통행시간 60분 이내 조건을 충족해 수도권 광역철도 기준에 부합하게 됐다.

평택은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 입주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광역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와 노형욱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70만 인구를 바라보는 평택의 상황을 설명하며 주민 편의를 위한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도 당시 “광역철도 기준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고 관계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서 수렴한 내용을 검토한 뒤 2022년 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GTX-A노선과 C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다져진 것”이라며, “GTX 평택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평택에 걸맞은 교통망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지정기준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대표발의 해 정부를 정책적으로 압박해 왔고, 이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GTX 평택 연장을 위한 지정기준 완화를 촉구해왔다”며, “내년 초 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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