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2월 10일 공고, 24일까지 의견 수렴
소사동 139-1번지 일대 16만 9662㎡ 대상


 

 

평택시가 지난 12월 10일 대동법시행기념비를 포함한 소사동 139-1번지 일대 16만 9662㎡(약 5만 1323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평택시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과 향후 도시계획사업 추진 때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평택시는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식재와 벌채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12월 10일 공고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해 사전 결정·승인·인가·허가·신고 됐거나 접수된 개발행위의 경우 제외된다.

이외에도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변경과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증축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미 확정됐거나 협의가 이뤄진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건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주민은 12월 24일까지 평택시 도시계획과(031-8024-3931)와 도시개발과(031-8024-4021), 비전2동(031-8024-5812)에 방문해 해당 공고문을 공람할 수 있다.

공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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