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간담회, A 모 교수 해임 사건 현황 공유
사법적 판단 없는 ‘보복해직’ 주장, 향후 대책 논의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올해 9월 해임된 평택대학교 A 모 교수에 대한 해직 철회와 평택대학교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8일 평택시 원평동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여러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회는 그동안 평택대학교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A 교수를 해임한 사건에 대해 보복해직이라고 주장했다.

A 교수도 성추행 사건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자신에 대한 평택대학교의 해직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A 교수는 “신고인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평택대학교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양측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이사회가 열리기 전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 개개인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해 절대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두 기관의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기다려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혐의를 조사한 양 기관의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어선기념학원이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는 이야기다.

당시 전국교수노동조합 조사단은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평택대학교 인권센터는 성추행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직접 조사를 진행한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A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6월 22일 평택대학교를 방문해 각각의 장소에서 한 시간씩 신고인과 A 교수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전국교수노동조합 측의 조사단장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조사단은 피신고인 A 교수가 사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신고인의 진술이 치밀하지 않고 신고인 진술 외에는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그동안의 사건 현황을 공유한 뒤 평택대학교 정상화와 함께 보복해직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올해 8월 9일 징계의결을 통해 8월 30일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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