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소사동 석조미륵입상’ 토지주에 의해 형상변경
2014년 ‘평택문화유산 연구조사용역’ 이후 무대책 일관
훼손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행정


 

▲ 소사동 석조미륵입상(형상변경 이전)

지난 3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40호 ‘대동법시행기념비’ 주변 건축허가 문제로 시민단체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평택시가 이번에는 비지정문화재인 ‘소사동 석조미륵입상’이 형상변경 됐는데도 뒷북 대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사동 석조미륵입상’은 지난 3월 문화재보호구역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던 ‘대동법시행기념비’에서 불과 10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평택시 소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윤시관 문화재지키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9월 초순경 토지주에 의해 미륵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평택시 문화예술과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시관 상임대표는 “대동법시행기념비와 미륵불이 위치한 소사동은 과거 소사원과 삼남대로가 있던 역사적인 장소로 수백 년 전부터 마을 주민과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미륵불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다고 전해온다”며, “토지주가 마을 공동체에서 관리해온 미륵불을 개인 소유물처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평택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주민 민원이 접수된 후에야 현황파악에 들어갔다. 평택시 문화재 관리 담당자가 토지주 A 모 씨에게 ‘소사동 석조미륵입상’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석조미륵입상을 철거한 후 안중읍 소재 B 모 사찰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관계자는 “비지정문화재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마을 공동체적 유산이라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정문화재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비지정문화재를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평택시 예산에 연구용역 예산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사동 석조미륵입상’은 지난 2014년 평택문화원에서 ‘평택문화유산 연구조사용역’을 진행할 당시 연구에 참여한 조사위원들이 “소사동미륵은 도일동 상리 덕암선원 미륵, 팽성읍 남산리 용화사 미륵 등과 함께 평택지역 미륵신앙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후 “현재 소사1동의 마을공동체가 약화되어 향후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택시지정 문화재로 보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평택시에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평택시가 2014년 ‘평택문화유산 연구조사용역’ 이후 용역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비지정문화재가 훼손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같은 뒷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 소사동 석조미륵입상(형상변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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