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까지 2달간 자수·신고 기간 운영
형 감경·면제 기회, 신고 시 최대 1억 원


 

 

경기남부경찰청이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월 16일 밝혔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중계기 관리자 ▲대포통장·전화 명의 제공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악성앱 개발자 등이다.

특히, 중계기 관리자 중에는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가정 내 게임사 서버 운영, 통신사 소형 중계기 운영’ 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한 일반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 중 위와 같은 중계기 관리자들의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한 자들은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이 적용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민의 신고로 용의자를 검거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반사범 검거뿐만이 아닌 피해 예방법홍보와 피해회복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중계기 관리자 등 단순 가담자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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