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기자회견, 필수노동자에 맞는 지원 촉구
일시지원금 실효성 부족, 상시적 지원방안 필요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평택지회가 정부와 평택시에 요양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평택지회는 지난 2월 22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요양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위험수당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택시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평택지회는 먼저 요양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실효성과 지속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방문돌봄대상자를 상대로 50만 원의 한시지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평택지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시설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2019년 연간 소득기준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실제 요양노동자들은 2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월 110만 원에서 13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는다. 이 경우도 생계유지가 힘든 수준이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문제 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돌봄 건수가 현저히 줄어 실질적인 소득은 더욱 감소했지만, 2019년 소득조건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평택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가 장기간 확산되면서 우리 요양노동자들은 감염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또 최저 임금과 사회적 낮은 인식이라는 2중, 3중 어려움에도 돌봄을 멈출 수 없다”며,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일이 끊기고, 수당마저도 끊어진다. 또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시적 위험수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할 것과 진정한 처우개선 대책, 안정된 고용보장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지희 전국요양서비스노조 평택지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필수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험수당을 지급받는 직종에서 제외되고 있다. 누구에게는 지급되고 누구에게는 지급되지 못하는 차별성 논란을 해결하고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 53만 명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이뤄야지만 돌봄의 공공성이 확립된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변종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어르신을 돌보는 돌봄 최전선에서 활동할 요양보호사들이 차별 없이 필수노동자답게 위험수당을 지급받고, 공공의 돌봄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차게 뛰겠다. 평택시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에 대해 귀를 열고 바라봐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