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 역세권 개발,
평택의 새로운 랜드마크 비상 준비

 

평택시, 1월 29일 공사중지명령 ‘취소’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행 협약 체결해
사업 불확실성 사라져…내년 초 준공


 

 

 

평택시는 2020년 말 ‘실시계획인가 조건 미 이행’을 이유로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에 내렸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올해 1월 29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와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이 지제역환승센터 부지 조성원가 매각, 국도 1호선 지하차도 분담금 등 실시계획인가 조건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지계획 재수립, 개발계획 변경,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요구 등 조합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평택시사신문>을 비롯한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2월 1일 박종선 조합장을 만나 지제세교지구개발사업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향과 계획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 -


- 평택시가 공사 중지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모두 이행하기로 했나?
= 다행히 공사 중지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제세교지구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사항을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바로 바로 잡고 싶다. 평택시는 2020년 12월 30일 자로 공사 중지와 환지계획인가 취소 처분을 예고했고, 실시계약 인가 이행협약을 위해 2월 2일까지 처분을 유예했다. 이러한 처분의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실시계획 인가조건인 환승센터 조성원가 매각 ▲지하차도 설치분담금 ▲환지계획 인가조건인 환지계획 변경사유 발생에 따른 환지계획변경 인가다. 

-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어떻게 이행하기로 했나?
= 먼저 지제역환승센터 부지 조성원가 매각 건은 시행사가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증권·은행·자산운용 등 여러 금융기관이 결성한 단체인 대주단에 있는 해당 부지를 가져와 우리 조합에 넘기고, 조합이 평택시에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각하기로 했다. 
국도 1호선 지하차도 분담금의 경우 2012년 10월 교통영향평가 수립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지하차도 구간이 550m에서 765m로 연장됐고, 공사비도 250억 원에서 346억 원으로 늘었다. 공사비는 지제세교지구와 모산영신지구가 58대 42로 분담하기로 했으니 지제세교지구가 201억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 최근 평택시가 추산한 예상 공비가 730억여 원으로 또 증가했고, 조합 분담금도 430억 원이 넘게 됐다. 조합 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평택시가 공사 중지 처분을 하겠다고 하니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하차도를 건설하기보다 지하나 2층 데크를 연결해 보행을 가능하게 하고 지상 도로의 보행자 신호체계를 없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교통학회 등 공신력 있는 전문가에 의뢰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대법원의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판결에 따른 96필지의 환지 문제 해결은?
=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평택시는 2020년 12월 30일 대법원 소송 당사자 토지 96필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했다. 그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 평택시의 환지계획 인가는 적법하며, 일부 소송 당자자들에 대한 감환지 비율이 매우 낮으니 재환지하라는 것이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예전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하며 기존 토지보다 면적을 줄여 환지해주는 것을 ‘감환지’라고 부른다. 조합은 소송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감환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지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다. 전체 환지계획면적 중 조합원들의 집단환지 미신청 등의 이유로 환지하지 못한 10만여㎡가 남아 있다. 소송 조합원들의 권리면적 8만여㎡를 전체 조합원 환지면적 비율 50%를 적용해 4만여㎡를 추가 환지로 지정하면 6만여㎡가 남기 때문에 감환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 환지 문제에 대한 조합원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
= 다시 말하자면 대법원은 평택시의 환지계획이 적법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감환지 비율이 과도해 재산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환지를 받을 기회를 다시 준 것이다. 조합이 적정한 비율로 환지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음에도 조합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지계획 재수립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 등에만 최소 2년 이상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조합원에게 환지해준 토지를 가져와 줄 수 없는 것 아닌가. 평택시에 확인한 바로는 “본인 동의 없이 전면 재환지를 할 경우 환지계획변경 인가가 불가하다”고 했다. 즉 소송 조합원들뿐 아니라 그 외 조합원들도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소송 조합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공사 완공 시기는 변함이 없나?
= 평택시가 공사 중지 처분 절차를 밟으면서 6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당초 예정됐던 올 9월에서 6개월가량 늦춰진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본다.

- 조합원 146명 등으로 이뤄진 임시총회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조합원 임시총회소집 요구서’를 조합에 접수시켰다. 안건은 현 조합장과 이사 해임의 건인데.
= 조합장 등 집행부를 해임하려면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거나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등 해임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1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접수된 요구서를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 ‘해임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임시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후 임시총회추진위원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무엇보다 조합장뿐 아니라 대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다 해임하면 앞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려는지 묻고 싶다. 20년이나 진행된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하자는 소리와 다름 아니다. 현 집행부를 불신하는 조합원들도 있고 사업이 완공돼 재산권 행사를 하루빨리 하길 원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오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오인하는 부분이 있으니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법과 정관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 

- 현재 개발계획이 20년 전 수립됐다. 삼성전자 가동과 지제역 개통 등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광역교통, 인프라 등을 보완해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그 지적에는 찬성한다. 다만 평택시와의 협의를 거쳐 나온 개발계획 변경 안은 실질적으로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개발계획은 공동주택 3단지를 준주거·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해 개별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준주거·상업 용지를 늘린다고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지제역을 중심으로 상업·배후·주거 지역을 적절히 배치하고 공공·기반·편의 시설 등 인프라도 잘 갖춰야 한다. 

- 지제역 앞 상업지구 등 역세권 개발이 지제세교지구 개발계획의 핵심인데?
= 조합은 그동안 지제역과 맞은편 상업용지를 연계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역 앞 150m 광장, 1만 6500㎡ 규모의 환승센터, 상업 지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제역을 오가는 이용객들이 끊김 없이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도 있다. 지제역 앞 상업 지구는 30층까지 건설이 가능하니 평택시민과 이용객들이 원하는 쇼핑·문화·여가 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본다. 다만 이들이 지상·지하·공중 등의 연결통로를 따라 편리하게 이동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된다면 어떤 모습이 되나?
= 지제역에 대중·광역 교통 인프라가 집약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제역 앞 역세권 83만9613㎡가 제대로 개발된다면 평택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으리라 기대한다. 교통형향평가 등을 손볼 곳을 개선한다면 더욱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가 될 것이다. 새해 들어 공사 중지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므로 지제세교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정리/임 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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