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옆 세대로 이동하는 피난시설
베란다에 석고보드 설치, 사용법 숙지해야


 

 

평택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피난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3층 이상 되는 공동주택 세대 베란다에 9밀리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체로 화재발생 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이 벽을 뚫고 쉽게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게 한 피난시설이다. 주로 대피공간과 피난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는 아파트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거나 혹은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쌓아놓아 유사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관리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금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을 안내해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다. 

한경복 평택소방서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라며, “평소 가정에 있는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 등 관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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