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721건, 10억 6300만원 부과
2월 1일까지, 위택스·지로 납부

평택시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 721건 10억 63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다. 면허소유자는 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이 해당된다. 

등록면허세는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도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를 납기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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