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1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매주 2회 일제단속과 상시단속 동시 시행


 

 

경기남부경찰청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추세에서도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음주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경찰과 지방청 싸이카 요원, 교통기동대 등 인원을 배치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용이한 장소나 사고 취약지점 등에서 매주 2회 음주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한다.

또한, 일선 경찰서별로 야간시간대는 물론, 점심 반주운전 등 취약시간대에 음주운전이 용이한 장소에서 매일 상시단속을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권유했는지 등’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할 뿐만 아니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다.

최규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행사·모임은 최대한 취소·자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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