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11월 26일부터 서비스
자체 권고안 3단계 대응, 직접 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 상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11월 26일부터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를 재개했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점까지 예식장 분쟁 관련 중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다시 중재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계약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예식계약 해지 때에는 계약금은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단, 계약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여부, 적용 시 위약금 감경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한계가 있다.

경기도는 이 내용을 준용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예식일정 연기 때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시 보증인원 20~30% 하향 등이다.

예식장과 현재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서와 예식 계약서,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으로 신청하거나 전화(031-251-9898)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