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내년 3월 이내 최종 판결 예상
현장검증 조서 확인 후 양측 변론 진행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가 오랜 기간 대립각을 세워온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평택시 변호인단은 이번 2차 변론이 끝난 후 내년 3월 이내에는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차 변론에서는 먼저 지난 11월 11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던 대법원의 평택항 매립지 관련 현장검증조서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된 후 양측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현장검증은 2019년 3월 28일 진행된 대법원 첫 변론에서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현장검증에 대해 ‘양측이 각각 장소 3곳을 정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진행된 현장검증에서는 대법관이 당진시가 요청한 장소인 서부두 한일시멘트, 서부두 관리부두, 내항 제방도로와 평택시가 요청한 장소인 카길애그리 퓨리나,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전망대, 평택항마린센터 등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검증에서 평택시는 항만 인프라가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도 평택시가 관할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현장 검증은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번 2차 변론 이후 대법원의 판결에 54만 평택시민과 1370만 경기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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