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브리핑, 깨끗한 도시 구현 환경관리 계획 발표
기동단속반 집중운영, 시민참여 환경감시활동 강화
정장선 시장, “시민과 ‘맑은하늘 푸른평택’에 최선”


 

▲ 환경분야 인터넷 민원 접수 현황 / 20200729 김은정 기자

 

평택시가 환경범죄 유발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세워 강력히 처벌하고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평택시는 7월 2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푸른 하늘 맑은 평택’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는 환경관리 실적과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봄철, 장마철에는 환경 관련 부서 기동단속반을 집중 운영하고 시민참여 환경감시 활동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 동안 접수된 환경분야 민원은 악취가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폐기물 20%, 비산먼지 10%, 소음 8%, 기타 26%로 나타났다. 상반기 민원접수는 24.2%가 증가했으며 행정처분은 5% 증가, 수사송치도 1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 평택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 배출시설 469개소 ▲폐수 배출시설 535개소 ▲대기와 폐수배출시설 322개소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358개소 ▲악취배출시설 신고사업장 141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067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2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행정처분은 지난해에 비해 5%가 증가했으며, 고의적이거나 위중한 위반행위 수사 또는 검찰에 송치한 횟수도 지난해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의 환경관리와 시민참여 환경감시 실적을 살펴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세교지방산업단지 두 곳이다. 포승국가산업단지는 2005년 5월 16일에 지정됐으며, 악취배출시설은 121개소가 있다. 평택산단은 2018년 2월 13일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악취배출시설은 30개소가 있다.

무인악취측정망은 포승국가산업단지에 3대, 세교산업단지에 1대가 있으며, 무인악취포집기는 민원발생지역 4곳에 각각 1대씩 설치돼 있다.

‘폐기물관리법’ 단속에 의한 2020년 상반기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는 모두 106건으로 행정처분 51건, 사법처리 55건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업체, 폐기물을 부적정 장소에 보관 또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주변 환경 오염행위 등 1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미신고 대기와 폐수배출시설 11건 ▶비산먼지 미신고와 억제조치 미이행 13건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10건 ▲기타 55건 등 모두 106건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대처했다. 음식물폐기물을 약 2만 톤가량 불법처리 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N업체의 경우 대표자는 구속되기도 했다.

올 1월부터는 환경오염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4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과 폐기물 처리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20명으로 구성된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 6월까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감시와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지원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환경감시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29일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가축 중 돼지, 닭, 개, 오리의 경우에는 2㎞로 제한했다. 통복천과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올 6월 1일부터 통복천 전 구간 7.5㎞를 낚시와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세먼지가 줄고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 ‘맑은 하늘 푸른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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