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로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시 권한 발생, 자치권한 침해 없어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판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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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간의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관할구역 판가름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7월 16일 오후 2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2015년 6월 30일 소를 제기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와 관련,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관련 권한쟁의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사건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96만 2350.5㎡(29만 1111평) 가운데 내항 67만 9589.8㎡(20만 5575평)는 평택시 관할, 서부두 28만 2760.7㎡(8만 5535평)는 당진시 관할로 귀속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모두 네 가지로 ▲평택시 관할로 결정된 매립지에 관한 자치권한이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에 속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평택시가 매립지에서 행사할 장래처분이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의 매립지에 대한 토지대장 변경등록이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이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모두 각하됐다.

‘각하’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흠결이 있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것으로,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소송 건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유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신생매립지는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되면서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므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매립 이전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만 있을 뿐 신생매립지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는 심판청구”라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의 등록은 국가사무이고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국가사무 집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은애 재판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유수면의 신생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의견을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하도록 하는 형식상의 예의를 정한 것”이라며, “‘종전’에 따른 경계가 존재하는 공유수면과 바로 그 매립지를 완전히 단절시켜 관할권 진공상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권을 창설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청구인들은 매립 전 공유수면에 관해 자치권한을 가졌던 중대한 이해 당사자로 매립지에 대한 헌법상 및 법률상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헌법재판소는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 유무 및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각하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한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적용된 최초의 결정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신생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자체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해 다툴 수 있다.

평택항 신생매립지 건 역시 향후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28일 1차 변론을 진행해 평택시와 당진시가 요청한 평택항 특정 지점을 방문하는 방식의 현장검증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변론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있어 이익 형량 및 재량권 남용 여부’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평택시는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해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 편의성, 지리적 외부 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 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항을 효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재 결정을 방청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은 국가, 경기도와 충청남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매립지와 배후단지에 대한 공동개발 등 상호간에 더욱더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시와 당진시가 평택항 경계분쟁으로 인해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했던 관계를 극복하고, 앞으로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평택항 발전의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유의동 국회의원 역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평택시와 당진시,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에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이제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평택·당진항은 경기도-충청남도, 평택시-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 관계 공무원, 경기도 관계공무원, 유의동 국회의원,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다수, 김찬규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대책위원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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