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홍기원 국회의원, ‘평택지원특별법’ 발전방안 모색
주한미군 무기한 주둔 관련 중장기적 대체법안 마련 필요

 

 

평택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오는 2022년 만료되는 ‘주한미군이전특별지원법’에 관한 다양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유의동·홍기원 국회의원 주최로 7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는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과 강정구 부의장을 비롯한 12명의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해 논의에 힘을 보탰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자 ‘한시법’이다. 이를 통해 평택시의 다양한 지역개발과 주민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한시법’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한미군 이전 완료 이후 발생하게 될 다양한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상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택지원특별법’의 대안으로 중장기적 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안과 주한미군 주둔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주둔지역 지원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전부 개정하는 방안은 개발 사업이 아닌 정착과 교류, 협력에 중심을 두는 입법이며,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입법이다. 통합 입법 방안은 평택시 중심의 ‘평택특별법’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 주둔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은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입법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정치적 논쟁이나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국회 논의 일정 1년, 입법 준비기간 6개월 등을 고려해 기한만료 1년 6개월 전에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고 평택시 단독으로 입법추진전략을 마련하기 보다는 주한미군 주둔지역, 접경지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평택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환경, 소음, 범죄, 교육환경 등 새로운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과의 상생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 발생에 지자체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인프라 확충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 국책사업임에도 무기한 주둔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할 법률적, 제도적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지이전 완료에 따른 주한미군 측 요구사업 진행과 상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지원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표인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은 “‘특별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향후 행정안전부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에서 소외 받는 지역이 없도록 공여 지역과 접경 지역의 지원 격차를 줄이는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의동·홍기원 국회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기지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평택지원특별법’ 종료로 인해 평택의 성장과 발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상시법’에 준하는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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