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은 국가사무,
무기한 주둔에 따른 법률·제도 필요하다”

 

‘평택지원특별법’ 종료로 평택시 성장발전 중단돼선 안 돼
‘평택지원특별법’은 이전에 치중, 주둔 문제 대체입법 필요
이해관계자 공동 대응, 만료 1년 6개월 전 법안제출 해야

 

평택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보상 차원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몇 차례의 연장을 거쳐 오는 2022년 또 다시 만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교류와 협력 등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의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유의동·홍기원 국회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는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평택지원특별법’ 종료로 인해 평택의 성장과 발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상시법’에 준하는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사신문>은 7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주한미군이전평택지원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내용을 지면에 싣고 시민들과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유의동/국회의원
▲ 홍기원/국회의원


 

▲ 강현철 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발표 ; ‘평택지원특별법’ 개선 입법대안 연구
강현철 선임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특별법 만료 1년 6개월 전 법안 제출 필요
단독 추진 아닌 이해관계자 공동 대응해야

‘평택지원특별법’은 한시법으로 기한이 만료되면 법률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므로 이전 이후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적 기반도 미약하다. 주변지역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단기적이다. 직접적인 지원에 편중돼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장기적 문제는 미흡하다.
‘평택지원특별법’의 대안으로 단기적 입법은 조세감면 규정 신설, 학교신설 특례 등 교육과 의료 관련 보완사항, 보조금 지원 특례사항 추가, 주민 안전시설 지원, 주변지역 환경과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이주대책에 따른 입법적 보완사항, ‘국제교류재단’과 ‘분쟁상담센터’ 설치 근거에 관한 사항 등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입법으로는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안과 ▲주한미군 주둔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주둔지역 지원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전부 개정하는 방안은 개발 사업이 아닌 정착과 교류, 협력에 중심을 두는 입법이며,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입법이다. 단기적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지역특구 지정을 위한 전부개정 방안은 입법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특구 지정은 지자체 장이 신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사항을 검토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주둔지역 지원과는 별도로 인접한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우선고용 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둔다. 국가의 일반회계 지원금을 중심으로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사항 제시, ‘국제교류재단’ 설치 근거규정과 ‘분쟁상담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 입법’하는 방안은 평택시 중심의 ‘평택특별법’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 주둔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평택특별법’이 평택시를 중심으로 지원과 특례를 준다는 점에서 특정지역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평택시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한계를 국가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면 개정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관할구역이 확대되고 국제화계획지구가 한미특구로 전환되며,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된다. 또한 지원 사항과 특례사항도 확대되고 지원과 범위 내용도 확대된다.
‘통합입법안’의 장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입법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고 개발사업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고, 실효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 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다. 반면 단점은 기존 ‘평택특별법’과는 별도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입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개별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축소될 수 있고, 평택시의 법률상 우선적 지위가 약화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지자체 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법률은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입법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정치적 논쟁이나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 국회 논의 일정 1년, 입법 준비기간 6개월 등을 고려해 기한만료 1년 6개월 전에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평택시 단독으로 입법추진전략을 마련하기 보다는 주한미군 주둔지역, 접경지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섭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박홍구 단장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 발표 ; ‘평택지원특별법’ 만료 대책 마련
박홍구 단장/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국방은 국가사무, 중앙정부 역할 부재
무기한 주둔에 따른 법률·제도 필요해

‘평택지원특별법’은 2022년 기한이 만료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전사업에 한정돼 있어 이전 이후 ‘주둔’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국방분야는 국가사무 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미군공여구역법’ 상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평택시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특별법’과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평택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환경, 소음, 범죄, 교육환경 등 새로운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과의 상생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 발생에 지자체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인프라 확충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 국책사업임에도 무기한 주둔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할 법률적, 제도적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지이전 완료에 따른 주한미군 측 요구사업 진행과 상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지원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평택시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입법’ 추진이다. 국책사업에서 비롯된 신생 사무에 대처할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이 아닌 정착과 교류, 협력에 중심을 두는 입법이다. 둘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공여구역 특별법’은 기지이전 사업과 주둔지 개발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주한미군이 무기한 주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대처와 지원이 필요한 평택시 상황과는 목적이 다르다. 주한미군 주둔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택지원특별법’ 이후 ‘공여구역법’ 지원 대상으로 연결되도록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정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전사업이 아닌 주둔에 필요한 사항, 주변지역 시민들의 소음피해나 환경오염 등에 관한 보상 대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표인태 기획총괄팀장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토론
표인태 기획총괄팀장/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별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향후 행정안전부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 조성환 과장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토론
조성환 과장/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에서 소외 받는 지역이 없도록 ‘공여지역’과 ‘접경지역’의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리/임 봄 기자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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