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월 24일 아림에너지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한강유역환경청, 7월 3일 아림에너지 사업계획서 반려
청북주민 7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건립 결사반대


 

 

 

아림에너지가 건립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지난 2월 24일 평택시에 건축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시공사가 청북읍 율북리 1036번지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용지를 아림에너지에 매각하면서  이어져왔다.

2016년에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해 경기도시공사와 아림에너지 간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아림에너지의 손을 들며 ‘용지 매각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다시 건립이 추진돼왔다.

아림에너지는 평택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6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관할 기관인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시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3일 반려 처분을 내렸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승인을 위해서는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관할 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 아림에너지가 건립을 추진하는 시설이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목적과 부합하는지,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검토한 뒤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면 사실상 아림에너지의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확정되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이 중요하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 방침상 직접 내용을 전달할 수 없어 공식 답변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평택시는 아림에너지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절차상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당시에 민원도 있었지만, 해당 용지에 진출입로 자체가 없어 건축불가 판정을 내렸다”며, “최근 해당 사항에 대해 관할 기관이 산단 변경 고시를 한 데다 해당 용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여서 평택시가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북읍 주민 30여 명은 7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직접 방문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결사반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종열 청북읍폐기물처리소각장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허가를 내준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청북읍 주민들은 청북읍폐기물처리소각장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반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에 건립될 경우 고덕국제신도시에 환경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평택지역은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이 불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동쪽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로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청북면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와 고덕면 고덕국제신도시는 직선으로 3㎞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만에 하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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