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2일 3분기 청년기본소득 미리 신청
1995년 7월 2일생~1996년 7월 1일생 대상

평택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6월 1일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당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였고, 지급일은 10월 20일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2분기를 앞당겼듯이 3분기도 일찍 실시한다.

3분기 지급대상자는 1995년 7월 2일생부터 1996년 7월 1일생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6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7월 1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단, 지난 2분기의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2분기로 종료된 2분기 예외적 소급 대상자(1995년 4월 2일~1995년 7월 1일생)는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 조기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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