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성명 통해 평택시 결정에 ‘환영의 뜻’
공무원 압박행위·범대위 활동 명예훼손 등 주장


 

 

 

도일동SRF시설반대평택안성범시민대책위원회가 도일동 고형연료SRF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린 평택시의 결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를 비판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성명을 통해 “T사는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부당한 행위를 당장 멈춰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범대위는 정장선 평택시장의 합당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며,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의 행정소송과 고소, 고발 위협으로 압박이 심하다. 평택시가 시민단체를 움직여 반대활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일부 언론사 기자가 평택시의원에게 취재활동을 넘어 특정업체의 입장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질문을 했다”며, “T사가 제 3자를 통해 범대위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활동 중지를 요구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법적 조치 운운하며 처리시설 반대활동 중지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T사는 최근 반대를 표명한 안성시의회와 평택시의회에 압박성 통보서를 발송했다”며, “T사는 건축 허가 불허와 관련해 평택시의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T사의 부당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주장과 행위들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T사의 불법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평택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평택시가 부추기고 있다”고 왜곡하는 것은 범시민대책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정성을 음해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8년 3월 환경부 통합허가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인근지역 주민 동의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내용으로 허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도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엄연히 명시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평택·안성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 도일동에 고형연료SRF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T사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 평택시의회의 요청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T사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기존 ‘법적 기준’ 보다 높고 평택에코센터의 ‘설계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차례 언론 반론보도를 통해 해당 시설이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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