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5월 27일 공사중지가처분 기각
대법원, 환지예정지지정취소청구 일부 조합원 손들어
조합, “해당 조합원 환지예정지 지정 변경 문제없어”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조합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건이 지난 5월 2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6월 2일 조합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3민사부는 대책위원회가 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어떻게 권리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환지처분의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라며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튿날인 5월 28일에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등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합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평택시장의 환지계획인가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취소청구와 관련해 올해 1월 수원고등법원이 “지제세교조합의 환지계획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개별환지를 신청한 경우 권리가액의 매우 작은 토지로 감환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판결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 감환지를 받은 일부 조합원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일부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종선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대법원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문 변호사, 환지설계사, 도시설계 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라 신속하게 일부 감환지 문제를 해결하는 ‘환지예정지지정변경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집단환지 미신청 등의 이유로 환지하지 못한 토지 면적 10만 5316㎡(3만 2000여 평)이 남아있다. 이 조합원들의 권리면적을 전체 조합원 환지면적 비율인 50%로 추가 환지 지정하더라도 6만 4606㎡(1만 9000여 평)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환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3일 감환지 문제를 제기했던 조합원에게 공동주택용지에 환지계획을 수립해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3월 9일 회신 요청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환지 대상 조합원들과 협의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지정변경안’을 수립해 부지조성공사 공정 일정에 차질 없는 진행과 전체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소유권 행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 9613㎡(25만 3982여 평)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다.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는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제1차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신축공사는 오는 2022년 5월 준공·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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