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서부내륙고속도로연합대책위 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등 시행사 특혜 의혹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연합대책위원회’가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의 불법·부실 논란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연합대책위원회는 11월 19일 충청남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서부내륙고속도로연합대책위원회는 “현재 노선은 국책사업이었지만 타당성이 없음에도 민간사업으로 전환된 것 자체가 불법이며, 한국개발연구원 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700점을 받은 부실 사업”이라며, “사업 검토와 컨소시엄 구성 소요기간은 통상 약 60일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 기간을 30일로 제한했다. 이는 결국 포스코컨소시엄 단독 입찰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업자에게 ‘조건부 동의’라는 특혜를 주는 협의를 했으며 특히, 평택호관광단지 우회 노선과 아산·예산·청양에 이르는 마을 중앙 관통노선 등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추가 공사비 약 1조 4000억 원에 대한 컨소시엄 지분별 분담도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결국 사업성이 없자 컨소시엄 구성 19개 건설사 중 15개사가 사업을 철회해 포스코건설과 나머지 3개 기업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의 실시협약을 위반한 불법 지분 변경 ▲서부내륙고속도로 자본금의 2.84배, 9641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채무보증 추진 ▲포스코건설은 금융감독원에 의해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채무 미상환과 사업자금 횡령 등 약 184건 소송을 진행 중인 부실기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연합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실시계획 승인과 서류상 착공을 할 경우 기업과 유착해 시행사에 혜택을 제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 ▲기획재정부는 국가 지원금 예산 배정을 중단하라 ▲국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을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 승인 시 즉각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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