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발언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 재판, 경기도 지원 당부


 

 

 

서현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에서 시행된 ‘2019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 재판에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평택시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 상대방인 당진시는 충남도 차원의 전담팀 구성으로 재판 과정과 관련 행정사항, 인력 등을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만들어진 TF팀이 전부인데 활동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평택시민은 시민단체와 협력해 재판 기일에 맞춰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와의 면담조차 지사의 개인 일정에 따라 취소하는 등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있다”며, “여의도 7배 면적에 달하는 포승지구 매립지도 경기도의 땅이고 평택시민들도 경기도민인 만큼 평택 지역사회와도 활발하게 소통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기도의 전담팀 구성을 통한 법률·행정·인력 지원과 평택지역 의원의 TF회의 참석, 경기도 차원의 토론회 진행 등을 통해 포승지구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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