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눈 앞’

일방적 선거구 획정 NO !
유권자 의견 반영한 선거구 조정 YES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월 14일 국회에 ‘225석 기준 인구수 불부합 선거구 현황’을 제출했다. 이 안에 따라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출마를 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평택지역은 선거구가 줄거나 증가하지는 않지만 평택을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에 해당돼 선거구역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문제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역 조정으로 선거구 획정이 끝나는 것이 아닌 2024년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현재 평택시 인구 증가 추이로 봤을 때 선거구가 갑·을·병 3개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유효기간 4년짜리’의 불완전한 선거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평택시사신문>은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선거구역 조정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해 유권자인 평택시민이 원하는 방향의 선거구역 조정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갑·을 인구 편차 컸지만 기존 유지
2016년 4월 13일 투표를 진행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평택지역 선거구는 평택시 갑지역구와 을지역구로 나뉘어 치러졌다.
평택시 갑지역구 선거구역은 진위면·서탄면·중앙동·서정동·송탄동·지산동·송북동·신장1동·신장2동·통복동·세교동 등 평택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1개 면·동이 해당된다.
평택시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택시 을지역구 선거구역은 팽성읍·안중읍·포승읍·청북읍·고덕면·오성면·현덕면·신평동·원평동·비전1동·비전2동 등 11개 읍·면·동이다.
당시 평택시 전체 인구는 46만 3398명으로, 이중 갑선거구는 18만 5441명, 을선거구는 27만 7957명으로 인구수에서 갑과 을지역구가 9만 2516명의 차이로 을지역구가 월등하게 많았다.
평택시 전체 확정 선거인수는 36만 6780명으로, 이중 갑선거구는 14만 8674명, 을선거구는 21만 8106명으로 확정 선거인수 역시 을지역구가 갑지역구보다 6만 9432명 많았다.
이처럼 4년 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평택시 갑지역구와 을지역구의 인구수와 확정 선거인수 편차가 컸지만 인구수 상한선에 해당하는 ‘인구수 불부합’ 선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선거구역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을 인구 증가로 선거구 조정 불가피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죽백동과 용이동, 동삭동 등 평택시 남부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전입자가 크게 늘어 기존 평택시 을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에 해당하는 ‘인구수 불부합’ 선거구로 분류됐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2019년 1월말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선거구를 기존대로 적용하면 전체 인구수가 49만 6324명이며, 평택시 갑선거구는 18만 1389명, 을선거구는 31만 4935명으로 갑선거구보다 을선거구가 13만 3546명이 더 많아 ‘인구수 불부합’ 선거구가 된다.

 

 

■ 총선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인구 상·하안 편차 허용 범위 2대 1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75명으로 늘리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오는 12월 3일 본회의 부의附議를 앞두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대로라면 전국적으로 서울 종로를 포함해 지역구 26곳이 인구 기준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된다.
또 평택을은 선거구역 조정이, 세종은 분구 대상이 된다. 선거구역 조정은 인접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60곳 정도로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외에도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도 논의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한과 하한은 국회의원선거 15개월 전의 총 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 1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산식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225석일 경우 허용 인구수 범위는 15만 3560∼30만 7120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이번 국회에 제출한 분석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에 따라 인구 범위 역시 변동된다.
현재 여야 협상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 3962∼28만 7924명이 된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더 높이면 인구수 범위는 13만 8203∼27만 6407명으로 바뀐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릴수록 전국적인 국회의원선거구 통폐합 대상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240석으로 맞출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하면 국회의원선거구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준다.
지역구를 240석으로 획정할 경우와 250석으로 획정할 경우 모두 평택시 을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겨 평택시 갑선거구와 선거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이 경우 평택시 을선거구는 기존 선거구역 가운데 일부 읍·면·동을 갑선거구로 조정하거나, 갑선거구와 을선거구의 선거구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갑·을 간 선거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 평택 현 선거구 15대 총선 당시 결정  24년 전 ‘게리맨더링’ 바로잡을 기회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인 2019년 1월 말 현재 평택시 을지역구 인구수는 31만 4935명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의석 225석 기준 30만 7120명 ▲지역구 의석 240석 기준 28만 7924명 ▲지역구 의석 250석 기준 27만 6407명의 의석수별 인구 상한선을 모두 넘어섬에 따라 선거구역 조정이 진행돼야 할 상황이다. 갑선거구와 을선거구의 인구수 차이도 13만 3546명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불균형이 심한 선거구로 꼽힌다.
선거구역 조정은 이번 총선에 나서는 정당별 또는 후보자별 유·불리에 따라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권자인 평택시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과 시민사회의 합의구조로 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까지 지역구를 정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을 한참을 넘겼다. 때문에 과거처럼 총선을 앞두고 막판에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합의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견돼 평택지역에서 만이라도 현역 국회의원과 각 정당 관계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지금과 같은 선거구역의 평택시 갑선거구와 을선거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 김영광·허남훈 후보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갑선거구와 생활권이 다른 통복동과 세교동을 갑선거구에 포함시키고, 생활권이 갑선거구였던 고덕면을 을선거구에 붙이는 일명 ‘게리맨더링’이 이뤄진 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24년간 잘못된 선거구역이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선거구역 조정은 24년 선을 잘못 그은 ‘게리맨더링’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평택 갑·을 총선 선거구 획정 딜레마? 생활·정서 고려한 ‘솔로몬의 지혜’ 필요
선거구 획정은 어느 한 선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유·불리를 떠나 기본 원칙을 지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구 할당의 기본 원칙인 선거구민이 지역적으로 밀집해 있어야 하며, 선거인수가 균등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평택시 갑선거구와 을선거구를 조정하는데 있어 시민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서적 측면과 동일 생활권 등에 부합하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숙의과정과 토론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사신문>은 이번 창간 8주년 기획특집으로 선거구 조정을 위한 몇 가지 검토안을 마련해봤다.
우선 ‘A안’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 ‘게리맨더링’이 된 평택시 남부권 정서가 강한 통복동과 세교동을 을선거구로, 평택시 북부 생활권인 고덕면을 갑선거구로 되돌리는 안이다. 대신 을선거구인 평택시 서부지역 가운데 일부 읍·면을 갑선거구로 조정할 경우 정서적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안중읍·포승읍·청북읍·오성면·현덕면 등 서부권 5개 읍·면을 갑선거구로 조정하면 인구수 편차가 상당 폭 줄어들 수 있으며, 4년 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평택지역 국회의원 정수가 3명으로 증원될 경우 선거구 조정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
‘A안’의 경우 갑선거구와 을선거구 인구 편차가 4만 2042명으로 기존 13만 3546명보다 현격히 줄어들어 갑선거구와 을선거구 간의 균형이 맞게 된다.
또 다른 안인 ‘B안’은 기존 선거구역을 소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평택시 북부권의 갑선거구에 고덕면과 서부권의 포승읍과 청북읍을 새롭게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갑선거구 인구수는 24만 2169명, 을선거구 인구수는 25만 4155명으로 인구 편차가 1만 1986명이 돼 인구수 차이에서는 갑선거구와 을선거구가 근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부권 일부 읍·면을 갑선거구에 인위적으로 조정해 정서적 또는 생활권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평택시사신문>에서 검토해본 ‘A안’과 ‘B안’은 시민 정서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와 연구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전에 보다 합리적인 구조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과제로 남는다.
이런 차원에서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선거구 획정 관련 전문가와 지역 언론인, 지역 정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51만 대도시 시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선거구 조정 방안 토론회’를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평택시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평택지역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치 신인을 포함한 모든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유권자인 많은 평택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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