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6·13지방선거 경선 과정 B씨가 1인 시위 사주” 주장
B씨, “A씨 말은 모두 거짓, 명예훼손 법적 대응” 시사
김수우 전 시의원, B씨 범죄 교사 혐의로 검찰 고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수우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내용으로 1인 피켓시위를 한 A 모(남·41) 씨가 B 모 예비후보의 사주가 있었음을 주장해 평택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A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 평택을지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후 10월 14일 밤 일부 지역신문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B씨가 사주해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 진술서에는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B 후보 사무실을 오가며 지방선거에 대해 얘기하는 과정에서 김수우 예비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 대해 들었다. B 후보 사무실에서 1인 시위 피켓에 쓸 내용을 정리해줘 지인에게 부탁해 피켓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경선 후보자 면접이 진행된 4월 4일 B 후보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고,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집시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1인 시위를 강요해 경기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시위가 끝난 후 B 후보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B 후보가 시켜 1인 피켓시위를 했고, 그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됐으며, B 후보가 저를 이용했다는 점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시 김수우 예비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B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선거 과정에서 2~3차례 사무실을 방문한 것 같다. A 씨가 주장한 것처럼 1인 시위를 사주하거나 집시법에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A씨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B 씨는 또 “A 씨가 다수의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똑 같이 대응하지 말아달라는 일부 요청으로 대응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지인들과 협의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김수우 전 평택시의회 의원은 지난 9월 17일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범죄의 교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수우 전 시의원의 고소에 따라 9월 19일 평택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했으며, 경찰은 10월 14일 오전 A 씨를 불러 한차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씨는 6·13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평택시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수우 예비후보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 2월 14일 징역 1년의 실형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김병찬)는 A 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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