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위·권한 남용 뇌물수수 통상 공무원보다 범행 중대
원유철 의원, “불법 후원받을 이유 없어… 뇌물 상상 불가”


 

 

 

원유철 국회의원이 징역 8년의 검찰 구형으로 평택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검찰이 10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원유철 국회의원 등의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 6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000만원을 구형했다. 원유철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그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 유지, 강화, 고착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다.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다.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국회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보좌관이었던 권 모 씨가 5000만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기본적으로 권 씨의 유죄 확정판결에서 일시와 장소가 전혀 다르다. 이런 점만 봐도 과연 피고인이 권 씨의 금품수수를 인정했는지 의문”이라며 “병합된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피고인은 후원회사 임직원이 기부한 것으로 인식했을 뿐 쪼개기 형태로 기부가 이뤄졌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유철 국회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지역구 사무실 황 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2017년 9월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유철 국회의원 측 보좌관에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개발업체 G사 대표 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원유철 국회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 업체 네 곳으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원유철 국회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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