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 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 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료통행 적용기간은 오는 2019년 9월 12일 오전 00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 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구간이용 시 2300원이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전체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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