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관위, 선거법위반 ‘특별 예방·단속’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제공 등 감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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