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도의원, 평택항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경기도-평택시 공동대응 필요, 적극적인 지원 있어야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2월 12일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해 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현옥 도의원은 5분 발언에서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 십 수 년 경기도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 하고 있는 평택시의 상황을 알리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현옥 의원은 142명의 경기도의회 의원 전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현옥 도의원은 “충청남도 등은 포승지구 매립지를 경기도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난 2015년부터 도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송도 직접 수행하고 있고 포승지구 매립지와 충청남도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연륙교 건설을 추진해 지난 2월에는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통과했다”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난히 통과된 배경에는 충청남도의 발 빠른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청남도가 도청 내 전담부서를 만들어 소송을 시작할 때 경기도는 평택시 공무원 3명으로 전담조직을 만들어 소송대응을 시작했다. 평택시 혼자 경기도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현옥 도의원은 “최근 포승지구 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내 TF팀이 만들어져 2월 15일 첫 회의를 가졌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4년째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자칫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금이라도 경기도에 전담팀을 구성해 평택시와 함께 적극적인 소송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가 경기도와 평택시로 귀속되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지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고 주민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포승지구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귀속 자치단체로 평택시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충청남도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는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4명은 충청도 출신이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포승지구 서부두 제방면적 분할 당시에도 재판관 5대 4의 판결로 아쉽게 충청남도에 패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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