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육성기본계획, 인증제→등록제 전환 추진
6개월 이상 운영 안 해도 사회적기업 신청 가능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등 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기업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2353개소에 인증이 부여돼 2030개소가 활동하고 있다.

현행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하면, 현재 5명 이상 고용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한 일자리제공형 인증 요건이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으로 개편된다.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해도 실제 사업 운영기간 실적만으로 평가·인증이 가능해 진다.

정부는 또 창업에서 재도전까지 전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창업 준비 팀 지원 숫자도 올해 675팀에서 내년 1000팀으로 확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린다.

서울, 대구 등 전국 9개 권역에 10개소의 ‘성장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 사회적기업에 사업 공간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물적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회적기업 리스타트(Re-Start)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해 창업 실패 또는 창업 후 경영위기 기업에 평균 3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재도전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도시재생, 생활 SOC, 사회서비스,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게는 금융지원심사 시 가점을 2점 부여하는 등 분야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지역단위 문화체육·장애인 돌봄 시설 등 각종 생활밀착형 SOC 사업 위탁·운영 선정 시 심사 기준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주도형 생태관광 등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은 2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회적기업이 더 높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각종 지원 시 활용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참여 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난해 기준으로 1877개 기업 중 24% 수준인 455개 기업만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접점 확대, 판로지원법 신설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기업 구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에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몰이 서비스를 오픈하고, 사회적기업의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를 15%로 인하해 편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코레일 역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회적기업 입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촉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장하고, 규모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우 한 팀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가칭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사업을 신설해 ‘방과후수업-급식-귀가’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들이 팀을 이뤄 퇴직 인력, 경력단절여성 등을 활용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며 학부모 수요가 많은 올해 겨울방학부터 부천시, 울산시 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도 신규로 육성한다.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은 공동 연구개발과 적용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질 향상, 인지도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으며,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지난 2007년 인증된 제2호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 가게’처럼 대표적인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1개 사업 당 20억 원 범위로 지원하는 등 대대적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자치단체 대상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심사에서 우대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청년과 일반시민들이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경험해 사회적기업 구매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캠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제품 경험 수기 공모전과 가치소비 교육도 신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20%대인 일반 국민의 사회적기업 구매 경험 비율을 6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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