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시의원, 시민안전보험 조례 추진
2억 2000만원 소요, 내년 3월 시행 예정


 

 

 

김영주 평택시의회 의원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안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만12세 이하 아동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택소방서 현장대응단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은 전년도에 772건으로 ▲화재 293건 ▲교통사고 455건 ▲가스누출 24건이며 이로 인해 사망 15명, 중상 11명, 경상 184명이 발생했다. 43억 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올해만 해도 9월 기준으로 734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주 평택시의회 의원은 “비용추계 결과 연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1월 19일 개회하는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포함돼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사 가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